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3307 선고일 2016.11.17

실물이 원고에게 인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물건을 주문하여 거래처에 직접 납품되게 함으로써 구매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 부담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코일 납품을 매출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원고를 형식적으로만 중간 매수인으로 개입시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16누433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씨ㅇㅇㅇ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0 판 결 선 고

2016.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50,248,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2014. 8. 16.”을 “2014. 8. 19.”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