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원고는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2762 선고일 2016.10.26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적어도 소외 회사에 관해서는 원고가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사 건 2016누4276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5. 판 결 선 고

2016. 10.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부동산세 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원, 2010년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2011년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2012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