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CCC를 제외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수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 CCC를 제외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수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423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병구 외 5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외 3 제1심 판 결 2016.04.01 변 론 종 결 2017.01.24 판 결 선 고 2017.02.14
1. 원고 000.000.000.000.000의 항소와 피고 000세무서장의 항소 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000.000.000.000.000과 피고 0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000과 피고 0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0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526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누58029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9면 표 아래 제8행 “원고 000”을 “000”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 000은 000.00.00. 000로부터 0000 주식 270,000주를 1주당 17,700원 에 매수하였으므로, 1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다는 전제에 선 원고 000에 대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22호증, 갑23호증의 1, 2, 갑33호증의 1, 2, 을가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000은 0000의 대표이사인 000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0000 주식으로 대물 변제 받기로 하였는데, 이에 000은 2차 유상증자에서 실권된 주식을 인수한 000 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던 0000 주식 27,000주를 원고 000에게 양도하게 하였 고, 000은 000과 사이에 0000 주식으로 대물변제하는 채무를 약 13억 5,000 만 원으로 합의하여 원고 000과 사이의 주식 거래에 대하여 1주당 5,000원으로 계 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과세관청은 원고 000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위 주식 거래가액을 1주당 5,000원이 아닌 17,777원으로 평가하고, 000에 게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과소납부분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000은 1주당 17,777원으로 계산한 양도가액과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한 양도가액 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모두 납부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가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000은 000에 대한 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00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000로부터 주식 을 취득하기 직전 주식회사 000000으로 244,933주를 1주당 16,331원 합계 40억 원에 매입하였고, 000로부터 270,000주를 1주당 5,000원 합계 13억 5,000만 원에 양수하였는바, 위 000000으로부터 1주당 16,331원에 거래하면서 개인간 거래를 5,000원에 하였다는 것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000로부터 1주당 17,777원에 매입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였음을 자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 하면 원고 000은 신00로부터 000 주식 270,000주를 1주당 5,000원 합계 13 억 5,000만 원에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000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 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 두219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질 소유 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7행 “원고”부터 제18행 “없지만‘”까지를 삭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000,000,000,000,000의 항소와 피고 000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