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을 차입금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경험칙상 당초 증여에 수반하여 증여세 상당액까지 수증받은 것임
이 사건 금원을 차입금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경험칙상 당초 증여에 수반하여 증여세 상당액까지 수증받은 것임
사 건 2016누417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3. 31. 선고 2015구합10827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27. 판 결 선 고
2016. 11. 17.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 선정자 천aa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 및 000,000,000원, 선정자 최bb에 대하여 한 00,000,000원 및 0,000,0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표 2>의 2013. 7. 1. 납부 합계란의 “000,000,000”을 “000,000,000”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7행부터 제3쪽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이cc이 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 원고(선정당사자)는 2015. 3. 23. 이cc으로부터 00,000,000원을 일시 차입하여 실질적으로 변제한 액수는 그 중 0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항소이유서 제6쪽).
3. 채무자가 이dd으로 되어 있으나 이dd는 원고(선정당사자) 이ee와 선정자 최bb의 자로서 5세에 불과하여 대출금원의 실질적인 운용은 부인 원고(선정당사자)이ee와 모인 선정자 최bb가 하였다고 볼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