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역시 제2차 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인 점과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납부통지서도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세의 과세연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양식상의 차이를 들어 납세고지의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역시 제2차 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인 점과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납부통지서도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세의 과세연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양식상의 차이를 들어 납세고지의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누41509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3. 31. 선고 2015구합72351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19. 판 결 선 고
2016. 11. 0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2. 별지 압류채권의 표시 중 1.항 기재 콘도회원권에 대하여 한, 2012. 6. 22. 같은 별지 2.항 기재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2012. 6. 27. 같은 별지 3.항 기재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이 사건 증여에서 압류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①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산 142 임야 3,085㎡ 1) 1,946/3,085
② 같은 리 874 대 192㎡ 118/192
③ 같은 리 879-2 과수원 6,631㎡ 722/6,631
1. 부과처분의 존부 이 사건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위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6항 소정의 납부통지와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3265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89다카28133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21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부과처분을 위한 납부통지와 납세고지 서면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 정되었다는 통지서와 국세징수법 별지 12호 서식에 의한 납부통지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발송된 이상, 위 각 서류는 원고에게 그 무렵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하여 위 각 서류가 원고에게 배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그 주장자인 원고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4795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가 발송한 국세징수법상의 납부통지서가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 고지서가 아니라 같은 법 제1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였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역시 제2차 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인 점과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납부통지서도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 고지내용상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1), 단지 양식상의 차이를 들어 납세고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부과처분의 부존재 혹은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연대납세의무 발생 요건의 충족 여부 어느 조세에 대한 부과처분과 그 강제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서로 다른 처분으 로 독립성이 있다. 따라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까지 무효로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압류처분 등의 체납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 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가 없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1439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김aa이 증여받은 위 각 토지 지분이 증여 당시 근저당권과 지상권 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해제 이후에도 자산관리회사에 신탁되었다가 최종적으로 건설회사에 매도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김aa이 일부 증여세액을 자진납부 한바 있다고 하여 1)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 1) 결국 달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한 원고측의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08. 7. 3. 같은 리 873-4로 등록전환된 후, 2008. 7. 31. 같은 리 873-6 내지 9, 10 내지 14 등으로 분할되었다.
2. 그 이전에 2008. 5. 13.자로 신탁등기가 되었다가 2008. 6. 18. 공유자들에게 다시 귀속된 후, 위와 같이 2008. 6. 26. 재차 신탁등기가 이루어졌다.
3. 위 조항은 2010. 1. 1.자 개정 이후에도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까지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다.
4. 실제로 원고에게 발송된 납부통지서(을 제11호증) 상에도 위와 같은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었다.
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15,939,764원의 자진납부세액을 차감고지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6.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3516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사안일 뿐만아니라 해당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수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