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속사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가와 함께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0742 선고일 2016.10.12

(1심 판결과 같음)공부상 부속사가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영업용 건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6누407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방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단3166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28. 판 결 선 고

2016. 10.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979,33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0행 “피고는” 다음에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 2항에 따라”를 추가한다. 􎆖 2면 [인정근거]란에 “갑 제1호증의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3면 13행의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을 삭제하고, “건물이 소득세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이 되는”을 추가한다. 􎆖 5면 3행의 “보이고” 다음에 “부속사의 주출입구도 식당의 주출입구와 같아 이 사건 부속사는”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