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은행의 수입금액이 되며 이와 같은 업무를 대신하여 은행이 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은행업무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별개의 비용 지급으로 보는 것임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은행의 수입금액이 되며 이와 같은 업무를 대신하여 은행이 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은행업무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별개의 비용 지급으로 보는 것임
사 건 2016누39773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선고 2015구합815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7. 판 결 선 고
2016. 10.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8. 25. 한 2009년 2기분 교육세 9,890,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11. 18. 한 2009년 3기분 교육세 10,087,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이유 제4행의 “자동화기기 운영업무 제휴 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6행의 “자동입․출금기 등” 다음에 “(이하 ‘자동화기기’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2쪽 이유 제7행의 “현금인출 또는 잔액조회 등을”을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를”로 고치고, 제8행의 “피고는”을 “소외 회사는”으로 고친다.
○ 제2쪽 이유 제9행의 마지막에 “[한편,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날 체결된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및 2014. 11. 20. 체결된 변경추가약정에서는 예금인출 서비스에 대한 대고객 수수료를 영업시간 내와 영업시간 외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 잔액조회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2쪽 이유 제14행의 “9,890,390원”과 제15행의 “10,087,050원” 다음에 “(가산세포함)”을 각 추가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원고는,” 다음에 “원고와 소외 회사는 공동으로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를 추가하고, 제14행의 “교육세법”을 “구 교육세법”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7행부터 제3쪽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먼저, 갑 제1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는 원고의 고객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의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기기를 설치․관리하면서 원고에게 원고가 본래 그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서비스를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계약 및 추가약정에서 약정한 수수료를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4333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수료는 그 전액이 ‘원고가 수입한 수수료’로서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