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벙상 개발비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임
법인세벙상 개발비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임
사 건 2016누397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3. 15. 판 결 선 고 2017. 05. 31.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 . . 원고에게 한 200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
①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에 해당하려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바목의 문언 해석상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비용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가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이 사건 비용을 개발비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반된다.
② 원고는 전체 프로젝트를 ‘착수 준비 - 분석 - 개발 - 교육훈련’ 등으로 수행업무를 구분하여 자산화 및 비용화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고(착수, 분석, 교육훈련 업무는 연구단계에서 지출된 비용이므로 비용화하고,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화함), 수행업무별 투입자원 비율대로 전체 외주 용역비를 안분하여 이 사건 외주용역비 중 70%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30%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의하면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전액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③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세 과세는 기업회계기준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에 해당하는지는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2. 피고
① 이 사건 전산시스템을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라 볼 경우, 연구단계에서의 지출은 이를 비용처리 하여야 하나 개발단계에 이르러 무형고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후의 지출은 모두 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외주용역비의 지출 시마다 마음대로 70%는 개발비로, 30%는 비용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는 회계처리이다. 법인세법령에서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 이를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취지는 법인으로 하여금 개발비 계상 여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외주 용역비 중 70%는 개발비, 30%는 연구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7:3이라는 수치 산정의 정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원고의 임의적인 비용처리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비용의 지출이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원고는 이 사건 비용은 현행업무 분석, 요구사항 파악 등 연구단계에서 지출된 것으로서 연구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에서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7,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존 K 프로젝트에서 진행된 비즈니스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 GAP 분석 및 시스템 디자인 등을 거쳐 생성된 결과물 29권이 P 프로젝트에 반영되었고, 원고는 이를 기반으로 K 프로젝트에서 도출된 업무요건 정의, 산출물 대비 제안 솔루션과의 GAP 분석 및 최종 개발 범위ㆍ개발 공수 산정 등 연구단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후 200. . . ○○○와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N 개발 프로젝트의 연구단계라고 볼 여지가 있는 요구사항 정의ㆍ분석, 향후 개발 공수 산정 및 상세 일정 수립 등은 주식회사 ●●이 수행한 사실, N 관련 시스템의 조사ㆍ분석, 업무요건의 설계 및 제작 등은 ■■ 주식회사가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전산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활동이 ○○○, □□□□□에 대한 이 사건 외주용역비 지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P 및 N 프로젝트 중 ○○○, □□□□□가 수행한 프로그램 개발은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ㆍ제안ㆍ설계ㆍ평가ㆍ최종 선택하는 활동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선정된 시스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41의 무형자산(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원고는 ①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있는 개발업체들로부터 제안을 받은 다음 ○○○ 및 □□□□□와 각각 P 프로그램과 N 프로그램 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고, ② P 프로그램과 N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이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③ 완성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었고, ④ 내부품위서를 통하여 신보험시스템 개발로 분석대상기간 10년 동안 인력절감 효과가 ,,,원, 인력증가 방지 효과가 ,,,원, 기타 효과가 ,,,원 발생하여 합계 ,,,원의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⑤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이 ,억 원으로 약 억 상당의 이 사건 외주 용역비 지출을 통하여 이 사건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고, ⑥ 이 사건 비용을 포함한 이 사건 외주 용역비 지출 약 억 원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외주 용역비는 전액 개발비로 계상되어야 한다.
3. 원고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어긋나는 것인지
○ 제1심법원의 한국회계기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41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보고 기간에 개발비(무형자산)로 인식하여야 하고, 해당 지출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 기업회계기준 제3호 문단 46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 건 외주 용역비에 연구단계에서 지출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연구단계에서 개발단계로 전환되는 특정 시점까지는 전액을 비용처리하고, 이후의 지출은 개발비로서 계상하였어야 하며, 이와 달리 지출 시마다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라 일부는 자산으로, 일부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자의적 계상을 허용할 경우 법인이 마음대로 비용처리 시점을 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법인세법상 기간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 원고는 이 사건 외주 용역비를 지출할 때마다 지출액의 70%는 자산으로, 30%는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그에 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원고는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적정하다는 근거로 안진회계법인의 개발비 감사조서(갑 제12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전체 외주 용역비 지출 이후에 사후적으로 적정성을 평가한 것으로 지출 시점에서 원고의 비율 산정에 관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 이 법원의 보험 주식회사, 보험 주식회사, 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보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른 보험회사들은 차세대전산시스템 개발에 소요된 지출을 모두 개발비 등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은 개발비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박재우 판사 정승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