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양도이익이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양도이익이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945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원OO씨OO공파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2. 26. 변 론 종 결
2016. 9. 28. 판 결 선 고
2016. 10. 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5.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경정거 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15행의 “나.”항을 “다.”항으로 고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 4면 7행의 “없으며”의 다음부터 8~9행의 “않으므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의 정관 제19조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인바 (갑 제1호증), 2014. 1. 10.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보더라도 최초사업연도는 2014.
1. 1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
○ 5면 1행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③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통상의 경정청구는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가 성 립․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점 】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