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음)이 사건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한 것임
(1심과 같음)이 사건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한 것임
사 건 2016-누-391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25. 판 결 선 고 2016.09.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면 제17행의 “이 사건 연구비 중 원고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 사건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출 중 원고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고친다.
○ 제3면 제22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3행의 “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경정 후 남아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4면 제17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9면 제17행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