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이혼이 재산분할청구와 그에 따른 조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법원의 조정조서에 규정된 재산분할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증여세 부과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혼이유가 망인의 사망 후 자녀들과의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생활의 청산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린 사전증여에 해당함.
법률상 이혼이 재산분할청구와 그에 따른 조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법원의 조정조서에 규정된 재산분할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증여세 부과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혼이유가 망인의 사망 후 자녀들과의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생활의 청산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린 사전증여에 해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81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OO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2. 18. 변 론 종 결
2016. 8. 25. 판 결 선 고
2016. 10.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3,679,180,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6쪽 제12행 “을 제1, 7호증”을 “을 제1, 7, 18 내지 20호증”으로 고친다.
○ 제6쪽 제15행 “위 인정사실” 앞에 “1)”을 추가한다.
○ 제7쪽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7쪽 제1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②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와 그에 대한 망인의 답변 및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1달 보름 남짓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았고 합의가 바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미리 의견조율이 된 상태에서 소송제기와 조정이라는 형식만을 취한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 제7쪽 제17행부터 제8쪽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③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6, 7개월 전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망인의 나이는 만 82세로 이미 고령인데다가 오랜 기간 병환 중에 있어 사망이 임박하였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의 내용이나 이혼 후 원고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과 이혼을 한 이유는 장차 망인이 사망했을 때 전처 소생의 자녀들인 AAA 등과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혼의 목적이 혼인생활의 청산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린 사전증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8쪽 제2행의 ”③“을 ”④“로 고친다.
○ 제8쪽 제1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2) 설령 원고와 망인과 사이의 이혼이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와 그에 따른 조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 조정조서가 준재심청구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혼인해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지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이 사건에 있어서는 재산분할)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증여세 부과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6. 3. 24.선고 2005두15595 판결 참조), 앞의 1)항 ① 내지 ③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조정조서에 의한 재산분할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증여라 할 것이다.
3.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산분할 대상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