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진 건물의 사진들에 의하면 건물의 2층 및 3층은 주거지가 아닌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을 매입한 BB는 동일한 상호로 건물 2층 및 3층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진 건물의 사진들에 의하면 건물의 2층 및 3층은 주거지가 아닌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을 매입한 BB는 동일한 상호로 건물 2층 및 3층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7432 원 고 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8. 판 결 선 고
2016. 10.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제2쪽 제13행의 “2014. 12. 30.”을 “2014. 12. 29.”로, 제19행의 “85.25㎡”를 “58.25㎡로 각 고친다. 제3쪽 제3행 맨 앞의 “소득세법상”을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의”로 고치고, 제5행의 마지막에 “(대법원 2014.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며, 제13행의 “제5 내지 13호증의”를“제5 내지 13, 15호증의”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