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 연환산을 규정한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은 위임에 따라 규정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등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 연환산을 규정한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은 위임에 따라 규정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등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누374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15. 판 결 선 고
2017. 4.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