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법인의 용역 제공 상대방은 원고이지 수강생이라고 볼 수 없고, 용역의 제공자가 수강생 등에게 직접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국외법인의 원고에 대한 용역 제공은 면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국외법인의 용역 제공 상대방은 원고이지 수강생이라고 볼 수 없고, 용역의 제공자가 수강생 등에게 직접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국외법인의 원고에 대한 용역 제공은 면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누372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5. 선고 2015구합7176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18. 판 결 선 고
2016. 6.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