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세액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2, 3단계 사업의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까지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하다.
이 사건 매입세액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2, 3단계 사업의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까지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하다.
사 건 2016누0000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ㅇㅇㅇㅇ식품공사 피고, 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4구합0000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2. 판 결 선 고
2016. 8. 3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내역표 ‘과세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부가 가치세 중 ‘환급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한 감액경정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2~3행의 “1단계”부터 “아니하였다.”까지를 “2단계 및 3단계 사업은 사업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며, 2단계 및 3단계 사업 예정 부지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 도․소매업이 영위되고 있다.”로 고치고, 제14면 밑에서 제6행부터 제15면 제2행까지 및 제20면을 각 삭제하며, 제7면 밑에서 제3행 “9” 다음에 “, 14”를, 제13면 마지막 행 “점” 다음에 “, ㅇㅇㅇㅇ 시설현대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서 원고의 자체 계획상으로는 단계별 사업의 총 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이 정해져 있으나, 원고의 자체계획 입안 당시 2, 3단계 사업 예정 건축 면적과 2011. 2. 17. 1단계 사업 인가 당시 2, 3단계 예정 건축 면적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2단계 사업 실시 계획도 인가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각 단계별 예정사용면적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확한 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점”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