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으로서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였을 뿐, 증여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증여세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였으나, 그 증여세는 부과될 상속세액에서 모두 공제되었기 때문에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증여세액은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임
대습상속인으로서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였을 뿐, 증여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증여세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였으나, 그 증여세는 부과될 상속세액에서 모두 공제되었기 때문에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증여세액은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임
사 건 2016누3683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OO 외7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1. 20. 변 론 종 결
2016. 8. 31. 판 결 선 고
2016. 9. 28.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8.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 6면 18행부터 7면 15행까지를 다음 항과 같이 바꾸어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송○○”을 “송○○”으로 고친다.
○ 3면 8, 9행의 괄호 부분 및 9면 2행의 괄호 부분을 각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