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사 건 2016누36484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원고, 항소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AAA의 관리인 BBB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1.14. 선고 2015구합6772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8. 25. 판 결 선 고
2016. 9. 29.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6,092,998,000원, 2009 사업연도 귀속 8,286,37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 2008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관련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제2면 제8행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고친다. 제2면 제12행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2면의 표 중 귀속년도 2009년의 내용 부분의 맨 아래 칸에 “합계”를 추가한다. 제3면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DD의 자금유용행위 당시 이미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DD의 자금유용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