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같음)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1심판결과같음)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6누359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OO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7468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1. 판 결 선 고
2016. 10. 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3년 법인세 0000원(증빙불비가산세)의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2014. 9. 16.”을 “2014. 9. 1.”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