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5900 선고일 2016.08.16

(1심판결과같음)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과 입증책임 등이 다르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6누359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외1명 피 고 양천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 6. 28. 판 결 선 고

2016. 8.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 A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세액(감액 후, 가산세포함) 기재 금액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4. 1. 7. 원고 BB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 “기재” 다음에 “, 증인 전00의 일부 증언”을, 제9면 표 다음에 “○ 전00은 ‘물량확보 측면에서 EEEE이나 일반 철제상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지 단가가 싸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