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발행주식 100% 전부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5887 선고일 2016.09.21

(1심판결과 같음)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회사 발행주식 100%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서AA 내지 손BB고, 실질 소유자인 서AA와 손BB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100분의 50을 초과 보유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6누358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ZZ 피고, 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4구합7294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8. 24. 판 결 선 고

2006. 9.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5.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45,747,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