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은 처분문서인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교환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으므로, 교환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
이 사건 부동산은 처분문서인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교환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으므로, 교환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4778(2016.09.21) 원고, 항소인 OOO 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1.20.선고 2014구단32343 판결 변 론 종 결 2016.08.17. 판 결 선 고 2016.09.2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1. 원고 박0동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483,6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원고 박0주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463,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