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4570 선고일 2016.07.26

(1심 판결과 같음)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16누34570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1.14. 변 론 종 결

2016. 6.21. 판 결 선 고

2016. 7.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환급처분 중00,000,000원의 환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3행 “않으며,” 다음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상사가 납부한 세액의 일부만을 환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환급거부라고 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도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를, 같은 면 밑에서 제3행 “부적법하다” 다음에 “(의제배당소득이 원고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원고로서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