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고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될 수 없음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고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2016누34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28 선고 2013구단5140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06. 23. 판 결 선 고
2016. 07. 14.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221,0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