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3195 선고일 2016.09.06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해외업체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의류배송 후 원고는 거래에 관한 관심정도가 전무한 점, B무역이 수출신고명의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대금보관・환차손익부담 등에 있어 대금 귀속주체로 행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수출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6누331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외 9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4구합66328 변 론 종 결

2016. 07. 26. 판 결 선 고

2016. 09. 0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7” 다음에 “, 12”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