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정보용역의 주체가 원고이고, 용역공급이 완료된 이상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 전액이 과세표준임
전화정보용역의 주체가 원고이고, 용역공급이 완료된 이상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 전액이 과세표준임
사 건 2016누33010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구합5868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9.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 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가 2010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