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은 없으며 이사건의 후행 물납허가의 일부 무효확인청구는 원고가 자진 취하함.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은 없으며 이사건의 후행 물납허가의 일부 무효확인청구는 원고가 자진 취하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2918 상속세물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OO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12. 17. 변 론 종 결
2016. 9. 21. 판 결 선 고
2016. 9.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2014. 7. 7. 자 상속세 물납허가처분 중 일부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이 법원에서 취하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4행 끝에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를 취하하였다.”를 추가한다.
○ 5면 8행부터 6면 2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