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2918 선고일 2016.09.28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은 없으며 이사건의 후행 물납허가의 일부 무효확인청구는 원고가 자진 취하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2918 상속세물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OO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12. 17. 변 론 종 결

2016. 9. 21. 판 결 선 고

2016.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2014. 7. 7. 자 상속세 물납허가처분 중 일부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이 법원에서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4행 끝에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를 취하하였다.”를 추가한다.

○ 5면 8행부터 6면 2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