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님
사 건 2016누3279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이AA
2. 강BB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단5360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6. 판 결 선 고
2016. 8. 10.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7. 30.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887,639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과 원고 강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4,6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2014. 7. 30.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887,639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과 원고 강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4,6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이AA의 소 중 172,228,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가 2014. 7. 30.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228,6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과 원고 강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4,6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2014. 7. 30.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228,6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과 원고 강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4,6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OO시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OO시에 귀속되었고, 원고들은 OO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기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처음부터 적정한 가액으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난다[제1심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2015년이므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들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인바(제2호),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각 양도시기는 OO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8. 5. 8.(이 사건 제1, 2토지의 경우) 및 2007. 6. 14.(이 사건 제3토지의 경우)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2008년(원고 이AA의 경우) 및 2007년(원고 강BB의 경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