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상 협의매매계약의 유효성을 다투고 있으나 양 당사자가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등 토지가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경우 본래의 계약시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
외관상 협의매매계약의 유효성을 다투고 있으나 양 당사자가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등 토지가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경우 본래의 계약시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
사 건 2016누327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고AA 외2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25. 판 결 선 고
2016. 9. 22.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10. 28. 원고 고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760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970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 2014. 7. 29. 원고 고BB, 고CC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760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970원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08년 귀속양도소득세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은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971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979원을 각각 초과하는부분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971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979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고,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971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979원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에 한정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5행부터 제4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의 “2014. 8. 5.”을 “2014. 7. 29.”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원고들은 전심절차를 거쳤다.”를 “원고들은 2014.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6.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들이 DD시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30320)에서 이 사건 조정결정을 통하여 종결되었을 뿐 종국적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지는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DD시에 이전되었고, 원고들이 그 대가로 DD시로부터 보상금을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정당한 보상금 액수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추가로 수령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DD시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었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조정결정을 통하여 분쟁이 종결됨으로써 형식적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통상적인 협의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는 다른 외관이 형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원고들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에게 이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실질적 소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대가로 DD시로부터 받은 금액은 모두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