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원고들이 명의신탁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업음.
(1심판결과 같음)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원고들이 명의신탁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업음.
사 건 2016누3233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0 외 3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외 2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864(2015.12.17) 변 론 종 결
2016. 7. 20. 판 결 선 고
2016. 8. 10.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015. 2. 26. 국세청의 직제 변경에 따라 dd세무서장의 원고 aaa,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권한을 피고 cc세무서장이 승계하였으므로, 당초 dd세무서장이 위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cc아산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과 피고 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과 피고들의 일부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