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같음)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미청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1심판결과같음)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미청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6누322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20. 판 결 선 고
2016. 8.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691,455,339원의 부과처분 중 420,219,63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276,799,737원의 부과처분 중 167,084,8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12행의 “가”를 “나”로 고치고, 이에 앞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인 한000에 대하여 총 손해액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사실상 포기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음을 전제로, 피고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위 손해배상청구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원고에게 2009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총 손해액은 보험금 수령액에 미치지 못하여 한000에 대하여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감가상각비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원고와 무관한 제3자의 구상금 사건으로 변경된 사정은 행위 시점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총 손해액은 최초 손해사정인인 인000손해사정 주식회사가 산정한 11,736,192,621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한000에 대하여 총 손해액에서 보험금 수령액 9,270,413,500원을 공제한 2,465,779,121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 】
○ 4면 14행의 “한000”를 “한000 및 한000의 보험회사 엘000보험 주식회사”로 고친다.
○ 5면 밑에서 7행의 “나”를 “다”로 고친다.
○ 6면 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앞서 본 구상금 소송 판결은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 대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부당행위 시점 이후에 변경된 사정에 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공기압축기 콤프레샤를 손상된 것과 비슷한 중고품이 아닌 신제품으로 조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총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아니한 콤프레샤 신제품 재조달가격으로 산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