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2192 선고일 2016.11.17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컴퓨터 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6누321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421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27. 판 결 선 고

2016. 1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0. 0.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