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경우 제3자인 피고로서는 위 현금의 사용처 에 관하여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가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한 것이며, 더 나아가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되 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경우 제3자인 피고로서는 위 현금의 사용처 에 관하여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가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한 것이며, 더 나아가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되 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6누3203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OO 피 고 OO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9. 0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