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의미하고, 그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전 받아 결국 그 의료비가 근로자의 손해로 귀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그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의미하고, 그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전 받아 결국 그 의료비가 근로자의 손해로 귀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그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2024 원 고 손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29. 판 결 선 고
2016. 7.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⑤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장래의 보험료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어서 남은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포함된 원고의 재산으로서 의료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남은 보험기간동안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도 매년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 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원고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이 사건 금액을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여전히 이중공제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