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흡수합병 해산된 법인 명의로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1748 선고일 2016.08.18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흡수합병 해산되었으므로, 동 법인의 명의로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함

사 건 2016누317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공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6. 07. 14. 판 결 선 고

2016. 08.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제1심 소송비용은 최○○[주소: ○○시 ○○구 ○○로 62번길 76, 202호(○○동,

○○그랑빌3차)]이 부담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광업 주식회사[주소: ○○ ○○구 ○○대로 350, 7층(○○동, ○○빌딩)]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1기분 000,000,000원, 2008년 2기분 000,000,000원 1), 2009년 1기분 000,000,000원, 2009년 2기분 328,209,020원, 2010년 1기분 304,573,350원, 2010년 2기분 000,000,000원, 2011년 1기분 000,000,000원, 2011년 2기분 000,000,000원, 2012년 1기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최○○)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 9. 3.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2013. 12. 31. ○○광업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해산하였고, 위 흡수합병 해산 사실을 알지 못했던 ○○심판원은 2014. 8. 11.자로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 ○○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최○○)를 청구인으로 표시하였다.

2. ○○화학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은 법무법인 ○○○를 이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는 2014. 11. 6. ○○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최○○)를 원고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최○○)가 위임인으로 기재되고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송위임장과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위 흡수합병 해산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5. 12. 17.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판결문에 ○○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최○○)를 원고로 표시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15. 12. 17. 법무법인 ○○○에 송달되었다.

4. ○○광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이○○)는 2015. 12. 29. 변호사 정○○, 김○○, 이○○, 김○○, 이○○에게 이 사건 항소심 소송대리를 위임하였고, 변호사 정○○은 2015. 12. 29. ○○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최○○)를 원고로 기재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변호사 정○○, 김○○, 이○○, 김○○, 이○○은 항소심에서 원고를 ○○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최○○)에서 ○○광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이○○)로 정정하는 당사자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등 ○○광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이○○)를 소송대리하였다.

  • 나. 판단

1. ○○화학공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인 2013. 12. 31. 흡수합병 해산하였므로 이 사건 소는 흡수합병 해산한 법인의 명의로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7048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 ○○광업 주식회사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은 ① 실질적으로는 ○○광업 주식회사가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장 제출을 포함한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전심 결정이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소의 원고를 당사자능력이 없는 ○○화학공업 주식회사로 잘못 표시하였고, 소송위임장도 위임인을 ○○화학공업 주식회사로 잘못 표시하고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자도 흡수합병 해산 당시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광업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최○○로 잘못 표시하여 작성하였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실질적 당사자인 ○○광업 주식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표시정정은 허용되어야 하고, ○○광업 주식회사로의 당사자 표시정정에 의하여 하자는 전부 치유되는 것이며, ② 설령 제1심에서 ○○화학공업 주식회사가 위임인으로 표시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제1심 소송대리권에 형식적 흠결이 있다고 보더라도, ○○광업 주식회사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 위임을 받은 항소심 대리인이 이를 추인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를 포함한 제1심 소송행위의 흠결은 전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법인 ○○○가 2014.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최○○)를 원고로 기재한 소장과 ○○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최○○)가 위임인으로 기재되고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화학공업 주식회사가 흡수합병으로 해산되었음에도 소멸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이 법무법인 ○○○에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함에 따라, 이 사건 소는 흡수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인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명의로 제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실질적 당사자는 ○○화학공업 주식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전심 결정이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거나 법무법인 ○○○에 소멸법인인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던 최○○이 당시 ○○광업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광업 주식회사가 법무법인 ○○○에 이 사건 소장 제출을 포함한 제1심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실질적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광업 주식회사로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고, ○○광업 주식회사로부터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항소심 소송대리인이 이를 추인할 수도 없다.

2. 결 론

그러므로, 이 점을 간과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항, 제99조를 준용하여 제1심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의 제기를 법무법인 ○○○에 위임한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최○○[주소: ○○시 ○○구 ○○로 62번길 76, 202호(○○동, ○○그랑빌3차)]이 부담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이 사건 항소의 제기를 변호사 정○○, 김○○, 이○○, 김○○, 이○○에게 위임한 ○○광업 주식회사[주소: ○○ ○○구 ○○대로 350, 7층(○○동, ○○빌딩)]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소장에는 취소를 구하는 세액이 “0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