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1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9.27. 판 결 선 고 2016.10.25.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