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사 건 2016누316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817(2015.12.24.) 변 론 종 결
2016. 08. 18. 판 결 선 고
2016. 09.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2,032,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표 아래 제5행의 “같은 법”을 “같은 령”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의 “부여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0. 12. 30.) 제1조는 “… 제2조 제1항 제3호 전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관계기업 기준의 시행을 2012. 1. 1.로 정하여 중소기업과 관계기업의 매출을 합산한 금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예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원고의 매출과 소외 회사의 매출을 합산한 금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