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여러가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빌딩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인 주체도 원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aa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그 상환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1심 판결과 같음)여러가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빌딩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인 주체도 원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aa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그 상환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16누308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363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06. 29. 판 결 선 고
2016. 07. 0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9면 21행의 “위 (2)항에서”를 “위 2)항에서”로 고친다.
○ 12면 13행의 “피고인란”을 “취득명의인란”으로 고친다.
○ 15면 별지 내역 순번 12 내지 18번 취득명의인란의 각 “피고인”을 각 “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