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에서는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기납부한 증여세를 별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기납부한 증여세 공제는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계산시 반영되어 있음
상증세법에서는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기납부한 증여세를 별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기납부한 증여세 공제는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계산시 반영되어 있음
사 건 2016누24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1.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피고가,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6. 원고에게 한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609,178,792원의 부과처분 중 398,368,8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피고가 2011. 7. 6. 원고에게 한 상속세 1,030,404,760원의 부과처분 중 253,600,000원 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2. 24. 환송 전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7. 6. 원고에게 한 2009. 4. 5.자 상속분 상속세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가 2011. 7. 6. 원고에게 한 2009. 4. 5.자 상속 세부과처분 중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는 392,472,67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가 2011. 7. 6. 원고에게 한 2009. 4. 5.자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상속세부과처분 중 392,472,6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다시 2016. 9. 29. 환송 후 당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다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 제2항은 구 상증세법 제3조 제4항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 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은 939,123,888원(= 상속재산가액 210,123,888원 + 증여재산가액 729,000,000원), 부채총액은 35,146,294원(= 공과금 34,377,064원 + 장례비용769,2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게 부과되거나 원고가 납부할 상속세가294,798,80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609,178,792원(= 939,123,888원 - 35,146,294원 - 294,798,802원)이다.
3. 원고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은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 본분은 상목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 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 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치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상속세액을 산출하면서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증여받은 729,000,000원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 공제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고유의 상속세인 294,798,802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체납액에 관하여는 위 609,178,792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부담할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액이 398,368,872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