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해도 실지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해도 실지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음
사 건 2016누10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09.09. 변 론 종 결 2017.07.06. 판 결 선 고 2017.08.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제0기 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0000년 0,000,000원, 0000년 0,000,000원, 0000년 0,000,000원, 0000년 0,000,0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1행부터 제3쪽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원고는 2008. 9. 19. 김EE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으로, 김EE를 임차인으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다방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일금 5,000만 원 월세: 290만 원 제1조: 상기 다방을 전기와 여히 월세로 임대함에 있어 하기 각 사항을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임차인은 계약과 동시 2008년 9월 19일자로 보증금 5,000만 원정을 일시불로 임대인에게 지불하였음 제3조: 월세금은 매월 말일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한다(단 2개월 이상 연체는 안된다) 제4조 다방임대차 기간: 계약일로부터 향후 2년간으로 하되 기한만료 후는 상호합의하에 연장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및 기타공과금 일체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제6조: 임차인은 임의로 다방을 개수 변조 등으로 인한 제반경비 일체를 임대인에게 민형사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명도시에는 원상복구키로 약정한다. 제7조: 임차중 임차인은 동 다방을 제삼자에게 임의로 양도 및 권리양도 또는 전대행위를 할 수 없다.
2.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DD, 김EE가 운영한 이 사건 점포의 다방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위 점포 임대부분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부담하고, 다방운영과 관련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이DD, 김EE로부터 받아 납부하였다. 이DD, 김EE는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다방 수입금액을 스스로 관리, 처분하였다.
3. 원고는 2010. 6.경 참가인을 포함한 자녀들 5명에게 이 사건 점포가 속한 건물을 1/5지분씩 증여하고 위 5명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참가인은 2010. 9. 28.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CC’라는 명칭의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1. 4. 22.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ZZ’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5.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의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상호(성명) 개업일자 사업장면적(㎡) 전세금(만 원) 월세금(만 원) 00회관(000) 0000.00.00. 000.00 0,000 000 00(000) 0000.00.00. 000.00 0,000 000 [인정근거] 갑 제1, 4,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