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분에 대하여 기사전증여를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분에 대하여 기사전증여를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사 건 2016-나-20895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외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12. 7. 판 결 선 고
2018. 1. 18.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 AAA와 CC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과 CCC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5.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CCC에게, 피고 AAA는 별지 1 목록 기재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