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국세징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8875호로 공탁한 AAAA원 중 AAA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나-2080794 선고일 2017.06.09 지방법원

(1심 판결과 같음)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이 사건 동업계약 에 따라 조합이 성립된 이후에 체결되어, 채권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양도행위는 조합채권인 의료비 등 채권에는 영향을 미치 지 못함

사 건 2016나208079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중소 AAA 피 고 대 AAA 변 론 종 결

2017. 05. 26. 판 결 선 고

2017. 06. 0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AAAA이 2014. 8. 25. AAA법원 2014년 금 제18875호로 공탁한 AAAA원 중 AAAA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심 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