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에 관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님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에 관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님
사 건 2016나2078043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한○○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0.선고 2015가합22097 변 론 종 결
2017. 4. 6. 판 결 선 고 2017.04.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한AA 사이에 체결된 ① 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②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증여계약을 431,641,2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 며, ③ 피고는 원고에게 515,411,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한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계 약 목록 제4항 기재 증여계약을 431,641,2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에게 431,641,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증여계약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각 부분에 대한 원고 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별 지 증여계약 목록 제4항 기재 증여계약 부분에 한한다]
1. 원고는 항소장에서 항소취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하면서도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을 포함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처럼 항소취지를 기재하였는바,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은 항소이익이 없으므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2013. 6. 20.자로 70,000,000원, 2013. 7. 3.자로 10,000,000원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1, 2, 3항), ② 주BB로 하여금 2013. 7.
15. 나머지 매매대금 613,656,980원을 피고 명의의 CC금고 대출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4항)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환되도록 한 다 음, 같은 날 주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에 따라 위 CC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2013. 7. 1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 었다.
2. 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4항 기재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1. 12.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에 관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이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한AA가 2013. 7. 15. 주BB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613,656,980원을 피고 명의의 CC금고 대출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 명의의 CC금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가 상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당시 한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한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전인 2013. 3. 29. 이미 위 채무를 위한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 중 물상담보로 제공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AA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한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위 물상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상, 이는 원고를 비롯한 한AA의 일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4항 기재 증여계약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증여계약 목록 순번 계약일자 증여자 수증자 금액(단위, 원) 1 2013. 6. 17. 한AA 피고 3,770,000 2 2013. 6. 20. 한AA 피고 70,000,000 3 2013. 7. 3. 한AA 피고 10,000,000 4 2013. 7. 15. 한AA 피고 613,656,980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