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이중양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가 우선순위자로서 권리취득자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때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이중양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가 우선순위자로서 권리취득자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때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
사 건 2016나207034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파산자 AA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보◯공◯ 외 6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2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가합57627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2. 28. 판 결 선 고
2017. 3. 1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하우징이 2013. 5. 2. ◯◯지방법원 2013년 금제3256호로 공탁한 126,900,000원, 2014. 4. 8. ◯◯지방법원 2014년 금제2860호로 공탁한 253,800,000원, 2015. 4. 9. ◯◯지방법원 2015년 금제2778호로 공탁한 296,100,000원, 2016. 4. 5. ◯◯지방법원 2016년 금제3218호로 공탁한 803,700,000원에 관하여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내역 중 각 ‘청구액’란 기재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 피고 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3. 피고 이◯지스틸,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이◯지스틸, 대한민국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6,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하우징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설정 당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하우징 주주명부라는 제목의 문서를 교부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설정 당시 □□하우징으로부터 위임받은 바에 따라 최근 □□하우징이 교부한 위 문서상 공란으로 된 날짜란에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 체결일인 ‘2009. 7. 30.’을 보충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주명부는 주주와 주권에 관한 현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로서,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등이 기재되어야 하는 데(상법 제352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하우징이 본점에 비치하고 있는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는 피고 이◯◯로 기재되어 있을뿐 원고들 명의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우징으로부터 교부받은 □□하우징 주주명부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이 공란으로 비어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상법에서 정한 주주명부상 원고들 명의로 적법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위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적인 주주로서 이익배당청구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하우징의 주권이 발생되지 않은 사실, 피고 이◯◯은 2009. 7. 29. 원고들과 주식회사 엘엔제이파트너스의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하우징은 2010. 11. 30. 원고들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설정을 승낙한 사실, 피고 이◯◯을 채무자로 하고 □□하우징을 제3채무자로, 피고 이◯지스틸을 채권자로 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압류결정(◯◯지방법원 2012카합1965)이 2012. 11. 12. □□하우징에 송달된 사실, 피고 이◯◯을 채무자로 하고 □□하우징을 제3채무자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용인세무서)을 채권자로 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가 2012. 11. 26. □□하우징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하우징으로부터 2010. 11. 30.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설정을 승낙 받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 이상, 그 이후에 □□하우징에 송달된 피고 이◯지스틸의 위 가압류결정,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들은 위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이익배당청구권도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과 위 피고들과 사이에서 삼성하우징이 한 이 사건 각 공탁에 관하여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내역 중 각 ‘청구액’란 기재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각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내역 생략.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