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성립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조세의 경우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만 공익채권으로 된다고 할 것임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성립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조세의 경우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만 공익채권으로 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6나2068824 부당이득금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7. 04. 21. 판 결 선 고
2017. 06. 09.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9,755,830원 및 그 중 71,833,830원에 대하여는 2013. 2. 19.부터, 187,922,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GGG장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실권·면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GG장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충당하고, JJJ에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징수요청을 하여 JJJ으로부터 위 채권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실권․면책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1.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1)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소정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36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GGG장은 2011. 12. 2. 1,157,572,000원을 사외유출금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KKK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CCC의 세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3. 2. 1. KKK에 대한 위 인정상여 중 2008년 귀속 소득금액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2009년 귀속 소득금액 9,539,99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위 두 소득금액변동통지일 사이인 2011. 12. 5. 이루어졌다. 그런데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최초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2011. 12. 2.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감액경정처분인 두 번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2013. 2. 1.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1. 12. 5. 이전에 성립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한 공익채권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라도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개별 세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2.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법인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징수일은 소득 지급일을 뜻하는데 과세관청에 의해 소득 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에 의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소득금액의 지급일로 의제되므로, 결국 소득처분에 의해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GG장은 2011. 12. 2. 1,157,572,000원을 사외유출금으로 보고 원고의 대표이사 KKK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2011. 12. 2. 성립하였고, 그 납부기한은 2012. 1. 10.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이미 성립하였지만 아직 그 납부기한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단서는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성립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조세의 경우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만 공익채권으로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인 KKK로부터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을 실제 원천징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공익채권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가)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는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생절차에 있어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회생채권자가 그 회생채권의 만족을 얻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80도1597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회생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나 법인세법 제67조 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원고 의 대표자 KKK에 대한 상여에 대한 조세채권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회생채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의하여 실권·면책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실권·면책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원고가 갖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임의로 충당하고, 원고의 채무자인 JJJ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관급공사대금에 대하여 징수요청을 하여 지급받은 후 이를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충당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회생채권자가 그 회생채권의 만족을 얻는 행위로서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충당한 부가가치세 환급급과 관급공사대금 수령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자연채무 변제 주장에 관하여
4. 원고의 JJJ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2. 판단 민법 제472조 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1711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인 피고가 JJJ으로부터 원고가 변제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 187,922,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가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결국 JJJ의 변제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의 JJJ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였고, 원고는 권한 없이 원고의 공사대금을 수령한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합계 259,755,830원(= 71,833,830원 + 187,92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중 71,833,830원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 충당일인 2013. 2. 19.부터, 187,922,000원에 대하여는 JJJ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날인 2013. 3. 29.부터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GGG장을 상대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기한 징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위 징수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앞서 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들에게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59,755,830원 및 그 중 71,833,8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 16.부터, 187,922,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4. 27.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