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임대차계약의이 대항요건 및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날보다 앞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양도가액에서 해당 주택 임대차보증금는 부문만큼은 차감하여야 함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임대차계약의이 대항요건 및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날보다 앞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양도가액에서 해당 주택 임대차보증금는 부문만큼은 차감하여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나-2063201(2017. 02. 17) 원 고 피 고 헌 판 결 선 고
2017. 02. 17.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나206320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단117098 판결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1. 정△△는 2007. 1. 4. 은△△에게 시 면 리 197 전 937㎡를 대금 *원에 매도하였는데, 이를 # 매도하였다고 신고하면서 그와 같은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2007. 1. 26.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2013. 11. 20. 1차 과세예고통지를, 2013. 12. 18.2차 과세예고통지를 각 발송하였고, 위 각 통지는 2013. 11. 28.과 2013. 12. 27. 각 정△△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4. 2. 4. 정△△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원으로, 그 세액을 원으로 각 경정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합계 원을 더한 후 기납부액인 원을 공제한 원(10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 2. 28.로 정하여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를 하였고, 정△△는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3. 정△△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 6. 24. 현재 가산금 포함 원이고, 2015. 11. 3. 현재 가산금 포함 원이다.
1. 정△△는 2006. 12. 27. 최과 사이에 최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 12. 28.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예약에 기한 20.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 3. 17.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정△△의 딸이자 피고의 배우자인 엄은 200. 12. 10. 정△△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기간 200. 12. 30.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 12. 30.경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엄**은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후 201. 1. 8.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1. 정△△는 2013. 11.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대금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 12. 3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대금 원 중 계약금 원은 2013. 11. 15. 지급하고, 중도금 원은 피고의 배우자이자 정△△의 딸인 엄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대체하며, 잔금 **원은 201*. 12. 3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정△△는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201*. 11. 15.자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3. 12. 30. 정△△의 계좌로 **원을 입금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14. 2. 25. 김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4. 2. 26.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한다)를 마쳐주었다.
1. 정△△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하면 201. 11. 15. 현재 예금 합계 약원이 있었고, 201. 12. 31. 현재 예금 합계 약 원이 있었다.
2. 정△△는 201. 1. 2. 은행 계좌, 은행 계좌에서, 201. 1. 3. **은행 1계좌에서 잔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3. 이 사건 주택의 201*. 11. 15. 당시 시가는 원이고, 제1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5. 2. 당시 시가는 원이다.
1. 이 사건 납부고지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후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이라는 적극재산이 감소하는 만큼 매매대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과세예고통지가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되리라는 개연성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에게는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피고는 정△△가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하였는지 여부, 과세관청으로부터 새로운 부과처분이 있을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 41850 판결 참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정△△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만으로도 이미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가 그 채무 있음을 알면서 책임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정△△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정△△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