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2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
피고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2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
사 건 2016나2058544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가합56674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3. 24. 판 결 선 고
2017. 4.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9,903,770원 및 그중 56,014,74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3.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4.부터, 1,995,990원에 대하여는 2014. 7. 26.부터, 4,303,540원에 대하여는 2014. 8. 9.부터, 5,985,030원에 대하여는 2014. 8. 15.부터, 10,810,010원에 대하여는 2014. 9. 2.부터, 5,104,180원에 대하여는 2014. 9. 20.부터, 19,807,8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2.부터, 9,093,22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5,699,08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4.부터, 2,165,09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부터, 5,229,7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6.부터, 45,214,780원에 대하여는 2015. 2. 11.부터, 8,042,370원에 대하여는 2015. 3. 6.부터, 16,041,470원에 대하여는 2015. 4. 9.부터, 30,892,660원에 대하여는 2015. 6. 17.부터, 1,196,010원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395,110원에 대하여는 2016. 1. 24.부터, 63,029,390원에 대하여는 2016. 1. 2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30,665,780원에 대하여는 2016. 4. 30.부터, 21,960,430원에 대하여는 2016. 5. 20.부터, 1,257,390원에 대하여는 2016. 5. 25.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2) 제3쪽 2)항과 3)항 사이에 아래의 3)항을 추가한다.
3. 김과 조은 2005. 8. 10.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송금하였다.
① 김, 조은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2005. 5. 10.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 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5. 8. 10. 원고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② 원고가 2006. 10. 9. 김, 조을 상대로 이행지체에 다른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5605호)를 제 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법원은 원고가 ⓐ 김, 조에 이행최고를 거친 후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 오히려 새로운 매매대금 지급조건을 제시하여 김, 조의 이행지체 책임을 면제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7나106360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6.
13. “김, 조은 2008. 6. 20.까지 원고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합2631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 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③ 원고는 2005. 5. 20. 중개사인 한현숙을 통하여 김, 조에게, ‘당초 약 정한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그 후 2005. 6. 3. 김, 조에게 ‘잔금 중 250,000,000원을 우선 지급해주면 나머지 270,000,000원은 이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한 이후에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김, 조의 이행지체 책임을 면제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원고는 당초 약정한 기 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당초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에 김, 조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2005. 8. 10. 이들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잔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5. 8. 10. 이전에 김, 조에 대하여 적법하게 해제권을 행사하였다거나 달리 위 잔금지급이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위 잔금이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그러한 금원 지급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없다.
⑤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2597 판결 3))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 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 다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김, 조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았고, 그 밖에 위 잔금지급이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어 원고의 소득이 확정적으로 실현된 경우에는 위 판례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