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6나2051420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안○○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4가합70613 판결 변 론 종 결 2016.11.24 판 결 선 고 2016.12.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83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참조).
2. 을 제1, 2, 4, 6, 16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25. 또는 적어도 같은 해 7. 26.에는 2012. 5. 30.자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신BB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2013. 10. 11. 무렵에는 최AA이 위 부동산들을 처남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최A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는 점을 잘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10. 16.에서야 제기되었는 바,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