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인 파산관재인이 미리 그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그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과실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유효함.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인 파산관재인이 미리 그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그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과실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유효함.
사 건 2016나2049038 기타(금전) 원 고
피 고
1. 주식회사 A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BB 변 론 종 결
2016. 11. 24. 판 결 선 고
2016. 12.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CC[HH II구 JJ로 176(반포동)]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4478호로 공탁한 181,921,33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