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그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그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사 건 2016나2029584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1. 나AA
2. 유BB
3. 나CC
4. 나DD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가합547914 변 론 종 결
2016. 9. 8. 판 결 선 고
2016. 10. 27.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나AA과 피고 사이에, 원고 나AA이 2014. 4. 30. ○○세무서에 신고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354,316원에 관하여 원고 나AA의 피고에 대한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유BB에게 177,871,422원, 원고 나CC, 나DD에게 각 83,238,5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일부를 감축하였다.).
(1) 원고들은 ○○방송(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였는데, 2001. 5. 16. 소외 회사와 ○○정보통신㈜의 합병에 반대하여 소외 회사에 상법 제522조의3 에 의한 주식매수청구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주식매수청구 후 소외 회사와 사이에 매수가격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2008. 1.18.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매수가액을 22,025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고(○○법원 2006라0000), 위 결정은 2008. 5. 26. 확정되었다.
(1) 원고들은 2008. 6. 19. 위 확정된 결정에 따라 ○○시티방송(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한 ○○정보통신㈜을 흡수합병한 회사이다.)을 상대로 위 결정이 정한 주식매수대금 및 이에 대한 2001. 7. 17.(주식매수청구일부터 2월이 경과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08가합0000).
(2) 위 제1심법원은 2008. 12. 29. 원고들 청구 중 위 결정이 정한 주식매수대금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7.(주식매수가격 결정 사건의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들이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법원 2009나00000), 위 항소심법원은 2009. 8. 21. 위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시티방송이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2009다00000), 대법원은 2011. 4. 28. 상고를 기각하였다.
(5) 원고들은 2009년 ○○시티방송으로부터 위 항소심판결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및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1) 원고 나AA은 2010. 5. 27., 원고 유BB은 2010. 5. 22.에 각각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 나DD, 나CC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원고들은 2014. 4.경 피고 소속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정해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기한 후 신고(수정 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고, 2014. 4. 30.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고 나AA, 유BB은 수정신고를, 원고 나CC, 나DD은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라 한다.).
(3) 원고 유BB, 나CC, 나DD은 그 무렵 이 사건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매수대금 및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는 단독행위이고, 원고들과 소회 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의 이 사건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그에 따른 원고 유BB, 나CC, 나DD의 종합소득세 납부는 모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나AA이 2014. 4. 30. 신고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354,316원에 관한 원고 나AA의 피고에 대한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 유BB, 나CC, 나DD에게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에 따라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단독행위와 계약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로서, 법률관계의 변동에 향하여진 의사의 표명, 즉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 그 의사표시는 하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다.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고, 계약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2) 상법에 정해진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 및 행사 효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하 ‘합병 반대주주’라고 한다)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522조의3 제1항, 상법 제530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형성권의 행사는 단독행위이다.)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회사의 승낙 의사표시가 의제되어 결국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된다.),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며,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72667 판결 등 참조).
(3) 확정된 조세채무의 무효 등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다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로 변경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에 관한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위 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