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나-2022590 선고일 2016.09.23

이 사건 처분에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없고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590 원 고 조성윤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8.26 판 결 선 고 2016.09.23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 소속 AA세무서장은 2011. 12. 6.자로 이 사건 과세처분 결정고지를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 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4행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원고가 든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09534 판결 등은, 아래에서 보 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로 고친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AA세무서장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가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AA세무서장은 과세예고통지 를 하였고, 2011. 9. 2. 과세전적부심사가 신청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원고에 대한 위법한 이 사건 과 세처분으로 원고의 부동산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법인이 대 출을 받지 못하여 부도 처리되어 해산됨에 따라, 원고가 위 법인 이사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월 급여 상당액을 받지 못하게 된 재산상 손해와 이 사건 법인 이사장으로서 위 법인 해산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따른 위자료"를 의미한다. 설령 이 사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 하는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 사정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는데, 원고 의 부하 직원(이 사건 법인의 행정원장 BBB, 총무과장 CC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 으로 원고의 부동산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법인이 대출을 받 지 못하여 부도 처리되어 해산되게 된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사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월 급여 상당액을 받지 못하게 된 재산상 손해 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등의 특별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로부터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